참가사가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한 전시면적의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, 반드시 주최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하며,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0일 이내에 주최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.
단, 기 납입된 전시준비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고,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합니다.
- 2017년 3월 10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: 총 전시준비비의 50%를 위약금으로 납부
- 2017년 5월 10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: 총 전시준비비의 80%를 위약금으로 납부
※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,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