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가사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, 이를 위반 시 에는 참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, 기 납입된 전시준비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참가 취소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?
참가비 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