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가사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, 통신, 구두 등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참가사는 이미 납입한 전시준비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참가 신청 후 부스의 양도 양수가 가능한가요?
이벤트 및 부스 내에서의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