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람회의 관람객 관람시간이 09:00 ~ 18:00 이므로
참여 업체의 입장 허용시간은 08:00시, 퇴장은 19:00시 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.
부득이 허용시간 이외 업체가 사용 희망할 경우 먼저 주최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, 협의 후 해당관 추가 사용료를 전액 부담하셔야 사용승인 됩니다.
설치/진열/철거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
현수막(컴퍼니네임) 제작은 디자인이 가능한가요?